노후경유차는 배출가스 등급 조회를 통해 등급이 5등급이 나온 경유차이다. 이 등급의 차량을 소유할 시 반드시 정부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혹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의 부착 대상과 그 진행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록 하겠다.
목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경유차가 배기가스 배출허용 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운행을 완전히 못하도록 하는 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것이다. 이 두 방법에는 비용이 발생하며, 정부에서 이 비용을 일부 보조해 주는 저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차(현재는 4등급도 신청가능하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조기폐차 대상차량 중 정상가동이 가능한 차량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나 저공해엔진(LPG)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위의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하다.
업무프로세스
조기 폐차 신청은 아래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진행된다.
온라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구비서류 첨부 후 지자체나 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후 협회는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하고, 정상가동 판정 시 폐차하게 되며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발급 후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하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신규차량(신차 혹은 중고차) 구매할 시에도 추가보조금을 신청 가능하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대상
- 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
-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자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디기관리권역을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
-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위의 경우에 해당하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은 쉽게 생각하면 서울과 경기도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업무 프로세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차량의 내구성 연식 등의 상태를 고려하여 대상 차량을 선정하며, 소유자는 협회는 통하여 관련 안내를 받는다. 이후 차량의 상태 확인 후 소유자는 자기 부담금을 납부하고 구조변경을 통해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다. 이후 제작사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지급받는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사후 관리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10개월 혹은 10만 km 이상 운행시마타 저감장치의 필터를 청소할 수 있으며, 이것 또한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차량 등록을 말소할 경우에는 장치를 반납해야한다.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신청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하다.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신청서는 동일한 곳에서 이루어지며, 신청서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할 수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에 저공해조치 신청을 클릭해서 들어간다. 그다음은 로그인을 한 후 진행이 가능하다.
로그인 후에는 건설기계 혹은 5등급 경유차 신청이 있는데, 노후경유차의 경우를 신청하기 때문에 5등급 경유차를 신청하고 밑에 선택하기를 눌러준다. 이후 약관에 동의하기가 나오며 이용 약관에 동의하면 된다.
동의 후에 신청 서식이 나오며, 저공해 조치 방법에서 차량 소유자가 원하는 방법을 선택 후 신청하면 된다.
함께 읽어보면 도움되는 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하는 법을 알고 싶다면 2023.01.16 - [일상의 궁금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
자동차는 석유가 가지고 있는 화학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온난화와 환경오염의 주범인 온실가스와 미세 먼지를 내뿜는다. 정부에서는 이를 제재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도입하
bong-itca.tistory.com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2023.01.17 - [일상의 궁금함] -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기준에 대한 정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기준에 대한 정보
정부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배출가스를 기준으로 자동차 등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 등급을 기준으로 5등급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 설치를 유도하였으나. 23년에
bong-itca.tistory.com
'일상의 궁금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모급여 한방에 정리하기! (0) | 2023.01.26 |
---|---|
2023년 최저임금 한방에 이해하기(Ft. 내 월급은 최저임금 이상일까?) (0) | 2023.01.18 |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기준에 대한 정보 (0) | 2023.01.17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 (0) | 2023.01.16 |
2023년 연말정산, 이번에는 무엇이 바뀌었을까? (0) | 2023.0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