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석유가 가지고 있는 화학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온난화와 환경오염의 주범인 온실가스와 미세 먼지를 내뿜는다. 정부에서는 이를 제재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도입하여 차량을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운행을 제한한다. 이번 포스팅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들 말한다.
배출가스 등급은 전기차, 수소차의 경우 모두 1등급을 받을 수 있으며,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휘발유, 가스, 경우차는 차종에 따라 등급이 나뉘게 된다. 이 중에서 경유차는 1,2등급은 존재하지 않으며, 3등급 이하로만 등급을 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
: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링크를 눌러보면 메인화면이 뜬다.
메인화면에 바로 등급조회가 있고, 위의 그림과 같은 아이콘을 클릭하면 배출가스 등급조회를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른 메뉴들은 대부분 로그인이 필요하지만 등급조회의 경우는 로그인 없이 바로 조회가 가능하다.
등급조회 클릭 후 다음 화면에서는 차량의 소유가 개인인지 아니면 법인인지 선택하는 것이 나온다. 등급조회하고자 하는 차량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법인의 차량은 사업자 등록번호 혹은 법인등록번호 입력 후 차량 번호만 넣으면 문제 없이 조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는 본인 인증을 한번 더 해야 한다.
본인인증은 휴대폰 혹은 카드로 가능하며, 자신에게 편한 것으로 인증을 완료 후 자신의 차량의 배출가스를 조회할 수 있다.
필자의 차량은 14년식 디젤 차량으로 DPF(미세 입자 필터)가 부착되어 생산된 차량이기 때문에 3등급으로 조회가 된다.
등급산정 기준
: 등급 산정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시행 2020.4.3)에 따라 등급이 산정되었으며,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자동차와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로 나눠져 있다.
위의 표를 나누는 기준은 3.5톤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3.5톤 이하면 승용이든 화물이든 상관없이 소형, 혹은 중형이며, 이상일 경우는 대형, 초대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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