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을 준비할 시기가 돌아왔다.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기간만 되면 과거 1년 동안 돈을 계획적으로 쓸 걸 하며 후회한다. 그러나 사회 생황을 계속하면서 느낀 것은 이 후회는 매년 반복된다. 과연 이번에는 무엇이 바뀌었을지 확인하고 환급액을 예측해본다.
목차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이듬해 1월분 급여 지급 시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연말정산을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연말정산을 쉽게 설명하자면 급여를 받게 되면 소득세라는 명목으로 떼어 가는 항목이 있다. 이 만큼 벌었으니 나라에 세금으로 내야 하는 항목이다. 그리고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세도 있다.
그러나 이 소득세는 근로자가 그 해 얻을 것이라 추정되는 소득으로 결정된다. 문제는 이 근로자의 1년간의 소득을 국세청이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스스로 자신의 소득을 그다음 해 연초인 1월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만약 이미 납부한 금액이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이다.
이 연말정산은 매년 세재개편안을 통해 바뀌게 되며, 이 내용을 잘 알면 계획적으로 소비하면 세금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을 확률이 올라간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 바뀌는 점
연말 정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 소득 공제란 말 그대로 자신이 일 년 동안 총 얻은 총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항목을 말한다. 이 항목이 많으면 근로자의 일 년간의 총소득은 줄어들어 과세표준의 구간이 바뀔 수도 있다.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결정된다. 세액 공제는 이렇게 결정된 산출 세액 바로 세금을 감면시켜 주는 것이다.
소득 공제
영화관람료 공제 추가,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은 40%에서 80%로 증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많은 직장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대중교통 사용분의 소득 공제율 증가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단 한시 상향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 연말정산 때는 다시 40%로 공제율이 감소할 수 있다. 영화관람 또한 소득공제항목에 추가되면서 문화생활에 있어 한층 부담을 덜 수 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항목의 공제 한도 통합 및 단순화
기존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항목 각각 100만 원씩 소득 공제가 되던 것이 이제는 전부 통합되었다. 대중교통을 엄청 많이 이용하고 전통시장과 도서 공연 등에 비용을 거의 안 쓰는 사람을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대중교통에서 250만 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50만 원 전통시장과 도서공연에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공제의 급여 기준이 3개로 적용되었던 것과 달리 조금 더 단순화되었으며, 그 기준은 총 급여 7000만 원이다.
세액 공제
고연봉자, 50세 미만의 연금 저축+IRP를 납입 한도가 증가
연봉에 따라 세액 공제율은 다르지만 납입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세액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방세를 포함한 세액 공제율은 연봉에 따라 16.5%, 13.2%로 결정될 것이다. 만약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연금저축을 600, IRP를 300만 원 넣어서 900만 원의 16.5%인 148만 5000원을 세금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주거비 안정을 위한 월세 세액 공제율이 증가
월세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주거비 안정을 목적으로 공제율이 증가하였다. 소득을 기준으로 12% 혹은 15%인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1년 공안 공제한도 이상의 월세를 냈으면 과거에는 90만 원 공제받던 것이 112만 5000원까지 세액 공제율이 늘어났다.
2023년 연말정산 기간
- 증빙 자료 확인 : 1월 15일~2월 15일
- 신청 또는 증빙 자료 제출 : 1월 20일~2월 28일
- 신고, 납부기한 : 2023년 3월 10일까지
대부분의 증빙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연말정산 기간에 누락된 것은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누락분에 대하여 추가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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