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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궁금함

부모급여 한방에 정리하기!

by 봉c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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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것이 출산율입니다. 만약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 존속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출산율을 장려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모급여란 무엇이고, 신청방법에 대하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썸네일

목차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가정의 소득의 감소를 보전하여,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영아수당에서 대폭 확대된 것으로 육아휴직제도를 보완하여 출산, 양육초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국가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받을 대상은 아래에 설명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을 지원하며, 별도의 소득 인정액의 기준은 없습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수 있는 보편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과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나, 양육수당은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예시
    부모 급여 예시 22년 9월 출생아일 경우

    부모급여 지원 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로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 0세는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원)과 현금(18만 6천원)을 합쳐서 총 지원금은 70만원이고, 만 1세의 경우는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원)만 지급합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모금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남겨놓을테니 신청하실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산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정부24

     

    www.gov.kr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한방에 확인하고 싶다면

    2023.01.09 - [일상의 궁금함] - 복지 혜택, 보조금 24로 한 번에 조회하기

     

    복지 혜택, 보조금 24로 한 번에 조회하기

    목차 정부에서 세금을 이용하여 국가의 운영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증대를 위하여 많은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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