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통하여 실직자한 사람이 재취업할 때까지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의 부작용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급여 기간 중 조기재취업수장을 줍니다. 이번 포스팅은 조기채취업수당에 대하여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목차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실업급여의 1/2을 재취업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의 효과는 수급자의 적극적인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며, 그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의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긴 상태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혹은 사업을 영위한) 경우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시점 및 제출서류
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시점과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시점
-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던 관할 고용센터에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
제출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12개월간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등)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조기재취업수당 수급받기 위한 주의사항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회 이상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실업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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