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발적과 비자발적인 사유를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목차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실업급여란 무엇이고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앞선 포스팅에서 자세히 서술해 놓았습니다. 그것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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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 완벽 정리!
해고당하면 당장 먹고 살길이 막막해집니다. 특히 40대에서 50대라면 아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자녀와 배우자 등 가족이 있을 것이며 재취업 때까지의 생활비가 상당히 걱정될 것입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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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수급요건에 대해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번의 경우가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으로 고용보험웹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면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에도 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자발적 퇴사임임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아래의 내용이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발적 퇴사의 이유가 됩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근로 계약서에 주5일을 일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주 3일 일하게 되어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가 첫 번째의 예시가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본인의 복리후생비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따로 계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의 링크의 내용을 확인하면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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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이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혹은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아래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 계획으로 인하여 희망퇴직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폐지나 업종전환
- 신기술의 도음,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아래의 해당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할 경유(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자신이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 혹은 휴직이 허용
8.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 명령을 시정기간까지 시행하지 않아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신체상의 이유, 질병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의 의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위법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비자발적 퇴사
앞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를 알아보았으나 이번에는 반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비자발적 퇴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아래의 내용에 서술하겠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술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위처럼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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